회계 전공 미국 취업 경로: CPA·OPT·H-1B까지 확인 순서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와 한계

미국 회계학 전공자가 현지 취업을 목표로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내 학교, 내 학점으로 CPA를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CPA 응시 요건과 비자 요건은 주(state)와 개인 상황에 따라 전부 다르고 개정도 잦기 때문에, 이 글은 특정 숫자를 나열하는 대신 ‘어디서 내 기준을 확인하는가’를 안내하는 데 집중합니다. 학점·경력 연수·응시료 같은 구체적 수치는 반드시 NASBA와 해당 주 회계위원회 공식 페이지에서 본인 상황에 맞춰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CPA 요건은 왜 ‘검색’이 아니라 ‘조회’가 필요한가

미국 CPA는 연방 자격증이 아니라 주별 면허(license)입니다. 55개 주(50개 주와 DC,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마리아나제도)가 각자 CPA 요건을 관리합니다. 같은 ‘미국 CPA’라도 뉴욕과 텍사스, 캘리포니아의 응시 조건이 다르고, 같은 주 안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과 ‘면허를 받는 조건’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응시 자격과 면허 취득 자격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최근에는 변화 폭이 더 커졌습니다. 150학점 대신 학사 학위와 2년 실무경력으로 면허를 받는 ‘학사 경로’가 2025년 5월 승인된 모델 법안에서 나왔고, 2025년 7월 제9판 통일회계법(Uniform Accountancy Act)에 수록되어 주별로 채택되는 중입니다. 다만 이 경로가 쉬운 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쉬운 경로가 아니라 다른 거래일 뿐이며, 30학점의 교육을 추가 1년치 실무경력(보통 24개월·4,000시간)과 맞바꾸는 구조이고, CPA 시험 자체는 어느 경로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제안하는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확인 내용확인처
1내가 응시할 주(jurisdiction) 후보 선정NASBA 주별 페이지
2해당 주의 ‘응시 자격’과 ‘면허 자격’ 분리 확인해당 주 회계위원회 공식 사이트
3외국 학위 인정 여부·학점 환산NASBA International Evaluation Services(NIES)
4실무경력·윤리시험 요건해당 주 공식 핸드북
5최신 개정(학사 경로 도입 여부 등)주 회계위원회 공고·NASBA 뉴스

해외(국내) 학력자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

한국에서 학부를 마쳤거나 한국 학점이 섞여 있다면 ‘학력 평가’라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미국 외 국가에서 공부한 지원자는 해외 학력 평가(Foreign Credential Evaluation)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평가는 NACES 회원 기관이 수행해야 하며, NASBA 회원 페이지에 각 주가 인정하는 평가 기관 목록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NASBA가 직접 운영하는 평가 서비스도 있습니다. NASBA는 55개 주 위원회를 지원하는 기관이며, NASBA International Evaluation Services(NIES)를 통해 해외 지원자의 학력 기록을 인증합니다. 평가 신청 시에는 여권 등 신분증, 해외 고등교육 전 기간의 서류, 외국어 서류의 영문 번역본, 성적증명서와 학위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주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NIES가 지원자의 학력·서류 조건에 맞는 주를 최대 세 곳까지 추천해주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장소도 미리 확인할 부분입니다. 반드시 미국에 가지 않아도 되며, 중동·유럽·아시아 등 여러 나라의 Prometric 센터에서 응시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 운영 여부는 계속 바뀌므로 응시 전 NASBA 공식 사이트에서 현재 가능한 국제 응시 지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보다 — CPA Evolution

요건 수치와 달리 시험 ‘구조’는 자주 바뀌지 않는 정보라 확인 후 적어도 괜찮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된 CPA Evolution 체계에서는 필수 Core 3과목(AUD-감사, FAR-재무회계, REG-세무와 규정)에 더해 BAR·ISC·TCP 중 하나를 선택하는 Discipline 1과목으로 총 4과목을 치릅니다. Core와 Discipline의 역할은 다릅니다. Core 3과목은 모든 CPA에게 요구되는 감사기준·재무보고·세무regulation 기초지식을 다루고, Discipline은 BAR(비즈니스 분석과 보고), ISC(정보시스템과 통제), TCP(세무 컴플라이언스와 플래닝) 중 본인이 더 깊이 다루고 싶은 한 영역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시험 일정도 과목군에 따라 다릅니다. Core 3과목(AUD, FAR, REG)은 연중 상시 응시가 가능한 continuous testing 방식이지만, Discipline 3과목은 다릅니다. Discipline 과목(BAR, ISC, TCP)은 AICPA가 정한 특정 기간에만 응시와 성적 발표가 이뤄집니다.

채점 방식은 과목마다 가중치가 다르므로, 어떤 Discipline을 고를지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항 수·배점 비율·최신 합격률은 AICPA·NASBA 공식 발표나 수험 플랫폼의 최신 블루프린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졸업 후 미국에 남는 길 — OPT와 STEM 지정의 함정

CPA 취득 여부와 별개로, 유학생 신분(F-1)으로 졸업 후 미국에서 일하려면 비자 신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F-1 학생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지만,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된 OPT(선택적 실습교육)를 통해 최장 12개월 동안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계 전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전공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으로 분류되면 기간이 늘어나는데, STEM 지정 학위 프로그램이면 졸업 후 OPT를 24개월 연장해 총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통적인 회계학(Accounting) 학위 자체는 대개 STEM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분석·애널리틱스가 결합된 특정 석사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본인 학위가 STEM 코드에 해당하는지 학교 국제학생처(DSO)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계 학사만으로는 12개월 OPT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H-1B 전환 — 2026년 선발 방식 변화 유의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보통 H-1B를 거칩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H-1B 선발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임금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선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최종 규칙이 확정됐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3월에 진행되는 H-1B 추첨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가중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Level IV는 추첨 풀에 4번, Level III는 3번, Level II는 2번, 가장 낮은 Level I(신입·단순업무 수준)은 1번만 들어갑니다. 즉 같은 전공이라도 제시되는 연봉 수준이 낮으면 추첨 확률 자체가 낮아지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신입 회계 전공자, 특히 대형 회계법인이 아닌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초봉으로 스폰서를 구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구직 단계에서부터 스폰서 기업의 임금 수준과 과거 H-1B 승인 이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회계 전공자가 반드시 대형 회계법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CPA 자격증 없이 대형 회계법인이 아닌 일반 회사를 통해서도 H-1B 승인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다만 해당 보직이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임을 입증해야 하고, 대형 회계법인은 보직과 전공의 연관성을 보이기 쉬워 승인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일반 기업 회계부서로 지원하는 경우, 바뀐 가중치 선발 제도 아래에서는 제시 연봉 수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

회계 전공 미국 취업 경로는 ‘CPA 요건 확인 → 시험 응시 → OPT → H-1B 전환’의 흐름이지만, 각 단계의 구체적 숫자는 주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CPA 요건은 NASBA 주별 페이지와 해당 주 회계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해외 학력자는 NIES 등 NACES 승인 기관을 통한 학력 평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쪽에서는 본인 전공의 STEM 지정 여부를 학교 국제학생처에서 먼저 확인하고, 2026년 2월부터 바뀐 H-1B 가중치 선발 제도가 본인이 지원하는 포지션의 임금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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